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31 발령일: 2026년 7월 30일 시행일: 2026년 7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단체"라 함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통일활동"이라 함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을 위해 추진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사 또는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은 통일활동과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이외의 행사로서 통일자문회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학술행사

2.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 및 대회

3. 정기총회 등 각종 회의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통일활동 행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통일활동과 무관한 행사

2.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4. 주무관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활동이 없는 민간단체의 행사

제4조(지원내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자문회의 후원명칭사용

2. 통일자문회의 상장(의장상, 사무처장상)

3. 그 밖에 통일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간단체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후원명칭 지원)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후원명칭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2. 기타 후원명칭사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6조(상장 지원)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자문회의(지역회의, 지역협의회 포함) 공동주최 또는 민간단체 등의 주최 행사에서 민간 통일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2.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 통일활동 수행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상장을 지원하는 경우 의장상은 전국단위 행사의 최고상으로서 1점을, 사무처장상은 전국ㆍ지역단위 행사에 분야별, 대상별 각 1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무처장상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제7조(주관부서)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참여협력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건의국장이 되고, 간사는 참여협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 소속 과장급 직원 중 3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사무처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행사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지원 요청 공문

2. 행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행사계획서(단체 현황 포함)

4.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 등)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한다.

1. 행사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행사 추진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통일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3. 설립목적, 임원 구성, 운영 현황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

4. 행사규모와 시상 범위 등의 적절성

5. 행사의 연속성 및 공신력

6. 타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과의 형평성

7.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③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단체 등의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⑤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등의 통일활동 행사 추진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행사점검 및 결과보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원명칭 및 상장이 승인된 내용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사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해 통일자문회의의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 등은 행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차후 해당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서 제출한 행사계획서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지원 사항에 대해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승인받은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사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