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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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36조의 2(권한의 위임),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훈령은 「별정우체국법」, 동시행령에 의거 별정우체국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이하"국장"이라 한다)을 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정우체국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및 제5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추천국장의 자격요건은"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별표4)"의 3항 추천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① 지방우정청에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은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외부전문가 1인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1~3인을 위원으로 한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지방우정청 편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 과장, 서기는 지방우정청 별정국업무담당자로 한다.
4. 외부전문가는 사유발생시 위원장이 선정한다.
② 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
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
3. 국장의 임용
4. 기타 별정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제4조 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괄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및 별정국직원인사규칙에서 정한 서류와 총괄국장의 의견서(별표5), 별정우체국 지정시 실사조서(별표7), 심의대상자의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달성전략,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4조 2항의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외부전문가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별정우체국의 배점기준(별표1.3) 및 심의서(별표2.4)에 의하며 자질평가는 면접심사로 한다.
① 별정우체국의 지정기준(재지정,승계지정 포함)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1인 일 때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평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2. 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되었을 때에는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중 최고득점자로 한다. 단,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에 의한다.
② 추천국장은 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평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③ 지정(재지정,승계지정 포함) 및 국장(추천국장 포함)의 자질평가시 평가점수 10점 이상인 자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하"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지방우정청장은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자를 절차에 따라 지정 또는 임용한다.
간사는(별표6)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