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97 발령일: 2026년 7월 31일 시행일: 2026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관장하는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대상)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대상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심의에 관한 사항을 자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자문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2.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한다)

3.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을 포함한다)

4. 공사 시행상의 적정성

5.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의 적정성

6. 재료 선택, 공법 선정 및 기술 적용의 적정성

7. 공사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8. 도면작성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설명 등 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공학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ㆍ수산ㆍ양식(養殖)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ㆍ수산ㆍ양식(養殖)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위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검토,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검토,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검토,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촉하지 않으면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를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5일 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위원에 대한 안건 통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요청받은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심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연구사를 위원회 간사로 둔다.

제8조(자문 및 심의의결)

①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해당 의안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조건을 붙여 채택하는 의결을 말한다. 이때 보완사항은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 내용에 따라 서면보완(서면의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안) 또는 공통 검토보완(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일부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 중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결 시 위원장은 심의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면보완 또는 공통 검토보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다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②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주요 분야별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에 전문적 검토가 현저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의 서면확인을 기피하는 경우(접촉 거부 및 조치결과 설명 2회 이상) 심의 요청부서는 조치결과 설명경위를 포함한 서면 미확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⑤ 자문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의 회의 운용은 제7조의 각 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자문수수료 지급)

위원의 자문수수료 및 자문수수료 외에 현지 확인 등을 위한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강사수당 등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과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