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발령번호: 386 발령일: 2026년 8월 1일 시행일: 2026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 이라 한다) 및 산림항공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본부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산림항공관리소별 정원을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