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본문
이 지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내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 예규, 준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충청지방우정청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2. 행정의 기준이나 사무절차에 관한 사항
3. 상당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예규, 준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에 따른다.
① 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준예규는 일반문서의 분류기호와 번호를 부여하되 문서 표면 좌측상단에 "준예규"라 표시한다.
주무과장은 훈령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1. 훈령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
2. 훈령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
4. 관계부서와 관련 사항의 협의이행 여부
5. 훈령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① 주무과장은 훈련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입안이유
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
3. 훈령등 안의 성안근거
4. 예산조치사항
5.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
6. 기타 참고사항
② 주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2부를 기안문서와 함께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과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과에서 제안한 훈령등 안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과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주무과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2부와 청장 결재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전자적으로 게시토록 하여야한다.
① 훈령등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
② 예규와 준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과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
③ 훈령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등의 문서는 훈령 등 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