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소관부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발령번호: 27 발령일: 2026년 7월 31일 시행일: 2026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3호에 따른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ㆍ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할 능력을 갖춘 사람

2. 권익교육 전문강사: 제4호에 따른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ㆍ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할 능력을 갖춘 사람

3.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하여 심화된 반부패 법령 및 제도 분석, 사례ㆍ판례 등의 해석, 교수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

4.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하여 국민권익보호 관련 법ㆍ제도의 이해, 집단민원ㆍ고충민원 등 사례 분석, 민원인 대응ㆍ소통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

5. 연수교육과정: 청렴교육 전문강사 또는 권익교육 전문강사(이하 "청렴ㆍ권익강사"라 한다)로서 필요한 지식 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하는 과정

제2장 청렴ㆍ권익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청렴ㆍ권익강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청렴ㆍ권익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 중 내부위원은 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청렴교육 및 반부패ㆍ청렴 분야 전문가 또는 권익교육 및 국민권익보호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임기 중에 교체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교육원장은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운영과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한다.⑦ 외부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감사ㆍ조사ㆍ수사 또는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 근무하였던 경우

② 심의회 심의ㆍ의결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대상 및 사유를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위원 및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내부위원이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심의회의 회의는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및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청렴ㆍ권익강사 등록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청렴ㆍ권익강사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청렴ㆍ권익강사 재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심의ㆍ의결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경비 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자문료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심의회의 위원ㆍ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청렴ㆍ권익강사 양성 및 등록

제12조(교육계획 수립)

① 교육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2. 교육내용

3. 교육시간

4. 교육인원

5.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교육생 모집)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강사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교육생 모집기간 동안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 확인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이력사항"

4.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

5. 경력증명서

6. 최종학력 증명서

7.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4조(교육이수 기준)

강사양성과정 전체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한 교육생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5조(평가)

① 강사양성과정 이수자는 청렴ㆍ권익강사가 되기 위한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교육원장은 평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에게 서면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 등의 방식으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원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④ 그 밖에 평가 일정,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하여 평가 시행 30일 전까지 교육원 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한다.

제16조(추천)

① 교육원장은 청렴교육 또는 국민권익보호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하도록 심의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ㆍ청렴 또는 권익구제ㆍ집단갈등조정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반부패ㆍ청렴 또는 권익구제ㆍ갈등관리 관련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심의회 개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대학에서 반부패ㆍ청렴 또는 권익구제ㆍ갈등관리 관련 교과목을 한 학기 이상 강의한 사람

4. 심의회 개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반부패ㆍ청렴 또는 권익구제ㆍ갈등관리 관련 연구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심의회가 청렴ㆍ권익강사 등록을 결정한 사람은 강의 시연평가를 합격하여야 교육원장이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한다.

제17조(청렴ㆍ권익강사 등록)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한 후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호에 따라 심의회가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하도록 결정하고 강의시연평가를 합격한 사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미비한 서류에 대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정보"

2.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

4.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사람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간 연장 요청 횟수는 2회에 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청렴ㆍ권익강사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사등록증을 발급한다.

제18조(출강신청 등)

① 청렴ㆍ권익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출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육원장은 청렴ㆍ권익강사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강의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청렴ㆍ권익강사의 의무)

청렴ㆍ권익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권익교육 전문강사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등록 다음 해부터 연 2회 이상 강의 시행

2. 등록 다음 해부터 교육원의 연수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이수

3. 별표의 "청렴ㆍ권익강사 윤리강령" 준수

제4장 청렴ㆍ권익강사 등록취소 등

제20조(등록취소)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렴ㆍ권익강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된 사람을 등록취소일부터 5년간 청렴ㆍ권익강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1. 강사 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 내지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렴ㆍ권익강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된 사람을 등록취소일부터 1년간 청렴ㆍ권익강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는 권익교육 전문강사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9조제1호에 따른 강의활동을 연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 제19조제2호에 따른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경우

3. 본인이 등록취소를 원하는 경우

③ 청렴ㆍ권익강사가 별표의 "청렴ㆍ권익강사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등록취소 여부 및 재등록 제한기간을 심의ㆍ의결하고 당사자에게 서면ㆍ문자메시지(SMS) 등의 방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 제한기간은 등록취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14일 이내에 등록취소 여부 및 재등록 제한기간을 다시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21조(등록취소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 2회의 강의활동 또는 연 1회의 연수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청렴ㆍ권익강사는 교육원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취소 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취소 유예 기간은 유예신청일부터 최대 3년까지로 한다.

제22조(재등록)

① 교육원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청렴ㆍ권익강사가 재등록 제한기간 이후 교육원이 실시하는 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다시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한다.

②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청렴ㆍ권익강사는 재등록 제한기간 이후 심의회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신청인의 재등록 여부를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한 후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이 결정되더라도 교육원이 실시하는 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교육원장이 다시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14일 이내에 재등록 여부를 다시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5장 청렴ㆍ권익강사 지원 등

제23조(담당부서 지정)

청렴ㆍ권익강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이 소관한다.

제24조(강사지원)

청렴ㆍ권익강사는 교재ㆍ영상자료 등 교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교육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원장은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홈페이지 게시)

교육원장은 교육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청렴ㆍ권익강사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청렴ㆍ권익강사가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문서를 통해 교육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성명, 연락처, 소속기관, 신고대상과 신고 취지 및 이유,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교육원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④ 교육원장은 신고사항의 보완 또는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신고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원장은 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신고사항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신고 처리결과 "청렴ㆍ권익강사 윤리강령"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원장은 심의ㆍ의결 전까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강사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7조(우수강사 포상)

① 교육원장은 매년 강의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강사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강사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