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14-1 발령일: 2014년 1월 27일 시행일: 2014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피해"란 농촌진흥청에서 규정한 표준영농법을 준수하고 표준영농자재 사용을 전제로 기상여건, 관리부주의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 "이물"이란 정립(이종종자, 잡초종자 및 이물을 제외한 종자)이나 이종종자로 분류되지 않는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로 "종자관리요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발아율"이란 종자를 발아시켜 정상 뿌리, 잎을 가진 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비율을 말한다

4. "타품종"이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을 말한다

5. "생육장애"란 종자 자체의 결함에 따라 식물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조(종자피해 판정기준)

정부 보급종을 구입한 농업인으로부터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피해로 판정한다.

1. "중량미달"은 농업인이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공급된 종자포장 단위별로 벼·보리·밀은 20㎏, 콩은 5㎏ 보다 중량이 미달한 경우(단, 수분함량이 벼 14%, 보리 14%, 밀 12%, 콩 14%일 때 기준)

2. "이물혼입"은 포장단위별로 벼, 보리, 밀, 콩 모두 중량비율 2.0%를 초과하여 혼입된 경우

3. "부패·변질"은 농업인이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공급된 포장단위로 중량비율 10%이상 부패·변질된 경우, 다만 공급된 종자를 정상보관(온도 25℃이하, 상대습도 80%이하의 장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4. "발아불량"은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작물별 발아율이 실험실조사로 85%보다 낮은 경우

5. "타품종 혼입"은 포장 단위별로 중량비율 벼 0.1%, 보리·밀 0.2%, 콩 0.5%를 초과하여 다른 품종이 혼입된 경우

6. "생육장애"는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작물이 제4조제2항의 생육기간 중 개수 비율이 20%이상 고사되거나 불균일 및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제4조(종자피해 판정방법)

① 정부 보급종 종자피해는 종자피해 신고 농업인과 피해내용의 확인자 입회하에 해당 시·군·구 및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해지역이 시·군·구 관내의 1/2이상 또는 전국 시·도로 확산되어 조사기간 및 인력부족으로 공동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단독으로 조사하되, 국립종자원 담당공무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표본조사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생육장애 피해는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조사하여 판정한다, 벼는 본엽 3매, 보리는 본엽 2매, 밀은 본엽 2.5매, 콩은 싹이 난 후 7일이내로 한다

③ 발아불량 원인이 종자 자체의 결함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종자피해 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따른다.

제5조(피해보상 산정기준)

정부 보급종의 종자피해가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별표1의 방법에 따라 공급된 포장단위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