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4-42 발령일: 2014년 4월 2일 시행일: 2014년 4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①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문항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목별 시험문항당 점수는 각 1점으로 한다.

③ 시험문제의 출제는 난이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시행계획의 수립)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 시험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관리 개선노력)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방법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시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하기 쉽도록 발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시행 결과보고)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시험응시현황, 합격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에는 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문)

2. 주소

3. 생년월일(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제7조(시험관리지침)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채점, 시험 감시관의 근무요령, 기타 시험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