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발령번호: 16 발령일: 2014년 4월 14일 시행일: 2014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임및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무내용중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타 전결사항)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당해업무의 주관과장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그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④접수문서는 별표 1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람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및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전결처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존에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