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소관부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발령번호: 17 발령일: 2014년 4월 14일 시행일: 2014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

2. "자체강사"란 「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원내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

3. "특별강사"란 전·현직 총리, 장·차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 및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강사"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5. "사이버 담당강사"란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과정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외래강사의 구분)

외래강사는 별표 1과 같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 및 사이버 담당강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강사선정 기준)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신·소양·이론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

2. 실무·시책과목

: 자체강사 또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 외래강사

3.실기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래강사

제5조(강사선정)

①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사람 및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7조(강의준비등)

①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케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

②자체강사로 지명 받는 사람은 교안과 교육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과장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③자체강사중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연을 실시케 할 수 있다.

제8조(강사수당등)

①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

②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교육원 자체강사가 타 교육기관 등에 출장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강의수당은 강의종료 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강사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