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58 발령일: 2013년 4월 30일 시행일: 2013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정책과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조정담당이 되며,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다음 각 호의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명한다.

1. 기획조정 담당

2. 4,5급 및 5급 대표 1인

3. 6급 이하 대표 1인

4. 여성공무원 대표 1인

5. 노조대표 1인

<일부 개정 2013.4.30>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일부 조문변경, 2013.4.30>

제5조(결과공포)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 서식의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조문변경, 2013.4.30>

제6조(실무협의회)

①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본조 신설, 2013.4.30>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