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13년 12월 30일 시행일: 2013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임용예정직위별로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책임운영기관장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장의 심사·추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채용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은 안전행정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위원 상호간에 호선한다.

③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장관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서기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 한다.

제7조(심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심사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직무수행계획, 업무수행실적 또는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집단토론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위득점을 얻은 2∼3인을 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득점순위에 따라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1인을 선정·추천할 수 있으며,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장관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

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심사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