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17
발령일: 2014년 1월 7일
시행일: 2014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무등급 7등급 내지 14등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구체직위의 배정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위배정의 기준)
직위의 배정은 아래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하며 그 결과는 [별표]의 직위배정표에 반영한다.
1.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직위별 직무값, 직무등급 및 직렬별 정원, 전문분야별 직위구조
2. 재외공관의 업무수요에 관한 평가결과
3. 직위의 전문성 및 분야별 형평성
제3조(직위배정표의 개정)
제2조의 직위배정표는 이 훈령 시행후 매 3년마다 직위의 개폐 및 직무값의 변동, 기관별·업무분야별 업무수요의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 후 조직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기 검토시기 이전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
제4조(직위배정표의 구성 및 운영)
①각 직무등급별 직위의 구성은 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직위, 파견직위와 대기직위로 배정 운용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상위 직무등급의 정원을 하위 직무등급의 정원으로 이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등급 조정)
외교부 장관은 외교 수요의 변동, 인력수급, 정·현원 관리 등 불가피한 경우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등급을 공석 직위 회람전 직상·하위 각 1개 등급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