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6 발령일: 2014년 6월 11일 시행일: 2014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9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심의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은 심의 안건에 제시된 사항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상정되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의 심의기피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상정 안건과 관련한 업무나 용역에 관계되어 있는 경우

2.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나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회의의 개최)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출석)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명직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로써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 간사 및 서기

3.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요청한 자

②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시작 전에 출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 출석현황을 새만금개발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의 상정 등)

①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 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을 유인물 등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5조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 한정하여 심의함으로써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심의)

①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심의하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을 통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심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이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새만금개발청 건축허가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허가 주무부서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제11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