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
소관부처: 노동부
발령번호: 2004-30
발령일: 2004년 8월 11일
시행일: 2004년 8월 17일
본문
1. 상해보험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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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별표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