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

소관부처: 노동부 발령번호: 2004-30 발령일: 2004년 8월 11일 시행일: 2004년 8월 17일

본문

1. 상해보험 보험금액 <img id="18903303"> </img>   2.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별표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