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14년 10월 16일 시행일: 2014년 10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보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신청의 접수 및 수리, 취업알선,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업무

2. 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 등의 실시, 직업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업무

3. 관할 지역안의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

4. 구인·구직의 개척 업무

5. 실업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구직활동 사실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

6.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

7. 건전한 고용질서확립을 위한 조사·처리 및 직업안정법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제3조(지도관의 정원 및 임면 등)

①지도관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지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장관이 임면한다.

③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지도관의 임면권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관 임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5일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관의 임명요건)

①지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행정 또는 노동직렬 5급 공무원

2. 행정 또는 노동직렬 6급 내지 8급공무원중에서 직업안정·고용보험·직업훈련등 분야(이하 "직업안정분야"라 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이상이거나 노동행정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기타 직업소개·직업지도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2.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로부터 정직은 2년, 감봉은 1년6개월, 견책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5조(당연직 직업지도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지도과장 및 직무분석과장은 그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지도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도관 배치)

①지도관은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 및 중소기업 밀집상황 등 관할 지역의 고용안정상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전문성과 책임성·봉사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지도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해면요건)

①지도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지도관에서 해면된다. 이 경우 인사발령통지로 해면발령을 갈음한다.

1. 지도관 임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 3월이상의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3. 강임 등으로 지도관 임명당시의 직급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지도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사유발생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지도관을 면하여야 한다.

1. 지도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동안 2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자

2. 지도관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에서 그 성적이 100분의 60미만이거나, 2년이상 계속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지도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질병·품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도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직무자세)

지도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지도관은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소개·직업지도·각종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지도관은 구직자의 입장에서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필요시 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3. 지도관은 최일선에서 직업안정·직업훈련·고용보험 등 직업안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정하고도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교육)

①<삭제>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소속 지도관에 대하여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분장)

지도관의 업무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학생, 주부 등 여성·고령자·장애인, 전문대졸이상의 전문인력, 실업급여수급대상자, 기타 일반인력 등 대상별 또는 관리직·전문직·준전문직·사무직·서비스 및 판매직·농수산직·기능직·기계조작 및 조립직·단순노무직 등 직종별로 업무를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지역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험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 등)

①지도관은 구직신청의 접수시 고용보험피보험자 여부 또는 수급자격자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상담 및 직업지도를 통하여 구직자의 희망조건을 확인한 후 알선하여야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지도관이 행하는 알선·상담지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고용보험담당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피보험자인 실직자·고령자·장애인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직이 특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담당지도관을 지정하여 그 취업에 적합하도록 보다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상담·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도관은 수급자격자의 직업소개·직업지도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직업소개현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구인·구직의 개척)

①지도관은 사업체방문, 전화, 문서 등 모든 구인개척방법과 고용정보전산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구인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지도관은 시·군·구, 사업체 및 직업훈련기관·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희망자를 파악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행사를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③지도관은 매월 구인개척계획을 수립하여 구인개척업무를 행하며, 특히 구인개척을 위하여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구인개척방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지도관은 구인개척을 통하여 수리된 구인표에 대하여는 즉시 전산망에 입력하여 알선하고, 1주일이내에 알선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활동보장)

①장관은 지도관의 업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기관에의 연수 등 일반직원에 우선하여 국내외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지도관에게는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지도관에게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