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01-11
발령일: 2001년 7월 31일
시행일: 2001년 7월 31일
본문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img id="18906075">
</img>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