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01-11 발령일: 2001년 7월 31일 시행일: 2001년 7월 31일

본문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img id="18906075"> </img>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