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타법개정

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00640 발령일: 2014년 12월 31일 시행일: 201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면ㆍ해임된 사람의 공무원 재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전문개정 2010.9.17]

제3조(정의)

① "비위면직자"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중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을 말한다.

②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에서 비위면직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전문개정 2010.9.17]

제4조(비위면직자 등록)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퇴직 시 1개월 이내에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비위면직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장등은 비위면직자의 소속, 부서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파면ㆍ해임일자 및 조치내용(파면ㆍ해임)을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0>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청(訴請) 결정 및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사면 등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전문개정 2010.9.17]

[제목개정 2012.12.20]

제5조(비위면직자의 관리)

① 삭제 <2012.12.20>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의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에 필요한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및 등록 자료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직 재임용 제한기간(파면 5년, 해임 3년) 동안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3.4.15., 2014.12.31>

[전문개정 2010.9.17]

제6조(비위면직자 여부의 조회ㆍ확인)

각급 기관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미리 채용 예정 공무원의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예정 공무원의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회ㆍ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7]

제7조(비위면직자 여부의 조회 시점)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 외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임용 전에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8조(조회의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장등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서(GPKI)와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등의 요청을 받아 각급 기관의 장이 비위면직 여부를 직접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3.4.15., 2014.12.31>

② 제1항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의 장은 직접 조회ㆍ확인을 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장등 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비위면직자 여부에 대한 조회ㆍ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3.4.15., 2014.12.31>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ㆍ확인한 결과 비위면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2014.12.31>

[전문개정 2010.9.17]

제9조(의원면직 신청 시 비위의 확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의원면직 신청 서류의 비고란에,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결재문서 하단 여백에 다음 각 호의 각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사담당관이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2. 징계의결 요구 중인지 여부

3. 비위조사 중인지 여부

4. 그 밖의 면직사유[가사, 전업(轉業), 질병 등 구체적으로 기재]

[전문개정 2010.9.17]

제10조(업무의 감독)

인사혁신처장은 이 규정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4.15., 2014.12.31>

[전문개정 2010.9.17]

제11조

삭제 <20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