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시험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중앙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수
나. 정부 산하기관 연구원
다. 공무원 채용 및 인사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채용시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지며, 심의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 합격선 및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선발예정인원, 시험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 변경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공채시험 담당과장이 된다. 단,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경력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해당시험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채용시험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