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인사혁신처 통계책임관이 별도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비승인 자체통계를 말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내부사용 목적의 수량적정보는 제외한다.
2. "국가승인통계"란 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하며,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한다.
3. "보고통계"는 관계법령에 의한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
4.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인사혁신처의 각 과장ㆍ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5.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인사혁신처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통계의 종합ㆍ조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위해 인사혁신처 통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4제1항에 의거 인사혁신처 통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전년도 6월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 통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1항에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계책임관은 인사혁신처 통계업무의 다음각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인사통계의 작성ㆍ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인사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공표 및 변경ㆍ중지ㆍ폐지에 관한 사항
4. 통계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
5. 통계관련 교육ㆍ평가에 관한 사항
6. 통계관련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7.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
8. 통계자료 및 통계정보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사항
9.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사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통계책임관은 인사혁신처 생산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제고 등 통계업무의 개선ㆍ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의 공개및 공유를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통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통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통계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수요를 판단하여 소속교육기관에 통계교육 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통계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 소속 교육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교육의실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8조와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및 통계청장이 시행하는 통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통계자료 관리, 통계관련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통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⑤ 통계전담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서비스 제공과 통계관련업무의 대외협력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부서의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 : 매년 3.31까지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 : 매년 12.31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개선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자료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는 통계의 작성ㆍ 검증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의 작성 및 공표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수립 및 평가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해 통계청수요조사에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시기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제출하고 필요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① 통계책임관은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해당 통계의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신규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대하여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③ 통계조사에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통계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뢰할수있는사실 및 정보자료에 의거하여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 및 집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내부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은 자료의 신뢰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을 위해 행정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자료를 통계자료로 외부에 공표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책임관의 승인을 거쳐 통계청과 협의해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통계표에 전기분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2. 통계표의 기초자료 수집과정, 경로 및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를 등록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책자, 복사물, 전자문서, CD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공포일부터 5일이내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 및 통계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 및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계책임관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 통계책임관 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중요 통계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수시 발간하여 인사혁신처 업무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간행물 발간한 때에는 5일이내에 통계책임관에게 1부를제출하고, 간행물자료를 인사혁신처홈페이지에지체없이 등록하여야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영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통계의 제공 및 관리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소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②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ㆍ분석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별ㆍ성별ㆍ연령별 등 표준화된 분류코드로 작성한다.
③ 통계수치와 함께 메타데이터(통계설명자료)를 같이 게시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시스템),인사혁신처홈페이지등통계정보시스템에등록된 통계에대하여 주기적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 시켜야 한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데이터베이스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관련통계자료 (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표 등의 보관기간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정하고, 보관기간이 지난통계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부서 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및시설ㆍ장비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재분류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학술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의 제공은 「인사혁신처정보공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⑤ 통계자료의 제공은 열람, 복사물, 전자문서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열람 및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⑥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⑦ 통계작성부서는 제6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된 통계가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관련기관,정책고객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파악하기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활용 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통계기반정책평가에 필요한 사항등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사무 처리현황(통계자료 입력 및관리, 자체품질진단 포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계사무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