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고시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발령번호: 2014-8
발령일: 2014년 12월 26일
시행일: 2014년 12월 26일
본문
1. 고 시 명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2.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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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사유
1) 제8-1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소유자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래 대구·경북 지역에서 피해자 지원활동을 위해 1997년에 설립된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약칭 대구 시민모임)’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등을 촉구하는 활동과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등 다양한 복지지원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로 간병일지, 진료기록, 피해증언 영상기록, 유품 등 총 940점이다.
2013년 국가지정기록물 제8호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소장 기록물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는 내용으로, 대구·경북 지역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생존자들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민족피해의 실태를 나타내는 내용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존엄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 지정된 나눔의 집 소장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제8-2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소유자 : 김선현)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김선현 교수가 2005년부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미술치료를 시작하면서 생산된 기록물 총 125점으로, 위안부 피해자 미술치료 작품 100점과 미술치료를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기록물 2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겪어야 했고, 고통스런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술치료를 통해 당시 겪었던 상황들을 그려나가며 본인들의 심리와 기억을 표현하였다. 거칠고 미숙한 솜씨의 작품들이 대다수이지만, 치료사의 손길이 거의 배제된 채 위안부 피해자 자신의 솜씨로만 그려진 것으로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 또한 기 지정된 나눔의 집 소장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