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207
발령일: 2014년 8월 19일
시행일: 2014년 8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약제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장이 지정하는 약제과 약사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의 시작은 위원의 최초 임명일로 하되 별도의 위원 교체가 없을 때는 현 위원이 자동연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약품의 통제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치료의약품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