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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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지방청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지방청 보통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승진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기관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임용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 능력, 경력, 인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 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