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28 발령일: 2013년 5월 7일 시행일: 2013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

당직근무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을 받아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당직구분과 근무시간)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② 숙직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한다. 재택 숙직 근무를 하는 때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재택 근무하여야 한다.

③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④ 금요일 숙직 근무자는 토·일요일에 일·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숙직을 겸한다.

제4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숙직 및 일직 근무자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과 연구사로 하되 1명으로 한다.

② 당직강화 등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을 당직에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도 증원할 수 있다.

제5조(근무 신고)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개시 30분전 및 근무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망

3. 당직용 휴대 전화

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 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고 가정에 대기하여 당직 근무에 임해야 하며 별표 1에 규정한 휴대전화 운용 수칙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