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84 발령일: 2013년 4월 29일 시행일: 2013년 4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지방청 업무 분장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수발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식품·의약품등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9. 식품·의약품등의 불법 인터넷판매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요청 업무

10.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11. 식품조사처리업·건강기능식품 제조업·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2.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제조품목·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3.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및 제조품목·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품목 및 품목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5.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6.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7.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식품안전관리과)

식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3. 식품위해사범(보건범죄사범을 포함한다)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4. 식품 등(주류를 포함한다)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5. 식품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위기관리

6. 위해발생 우려 식품 등(주류를 포함한다)의 조사 및 모니터링

7.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

8.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9.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

10.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11. 위해식품(주류·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등의 수거·회수·폐기 관리

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13. 국내·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

14.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15.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16. 수입식품등의 신고수리·수거·검사 및 관리

17. 수입부적합식품등의 반송·폐기처분 등 사후관리

18.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19.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20. 식품등(주류를 포함한다)의 이물조사 관리

21.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22. 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23.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4. 여행객의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등에 대한 검사

25. 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

26.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된 축산물의 검사

27.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28.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검사관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는 제외한다)

29. 부정·불량축산물고발센터 및 기동단속반의 설치·운영

30. 국내 유통 농수산물·축산물의 수거 검사

31.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32.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33.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34. 위해발생 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

35.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폐기 관리

36.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

37.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수리

2. 의료용고압가스 및 한약재제조업의 허가

3.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4.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신고 수리

5.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이하 이 항에서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수입자에 대한 시설 조사

6.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수리

7. 의약품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의 사후관리

8. 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9.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및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화장품취급자·화장품제조업자 등의 지도·단속

10.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3·4등급 수입업자 제외)

11.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 및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1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류 및 품목의 허가(2등급)·신고 수리

13. 의약품 품목허가(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신고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 비대상 품목) 신고(변경포함)

14. 시험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요건면제 추천 확인서 발급

15.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교육

16. 의약품 등 및 의료기기의 실태평가제 운영

17.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의 허가

18.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의 등록 수리

19.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20. 전시목적 의료기기의 승인 및 사후관리

21. 마약류 양도 승인

22.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23.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 국내 실태조사

24. 의약품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

25. 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 관련 실태조사

제5조(유해물질분석과)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의약품등의 이화학적 검사 및 미생물검사

2.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의 검사

3. 식품·의약품등의 검사능력 관리

4.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등 잔류유해물질 조사

5. 식품·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

6. 수산물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관리

7. 식품·의약품등의 모니터링 조사·연구

8. 식품등의 위해요소 정밀분석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다(多)소비 식품등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

10. 위해식품 및 위해성분의 모니터링

11. 축산물의 성분규격·미생물·유해 잔류물질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12. 식품 등의 이물 종류 및 혼입 원인 규명 지원

13.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

14.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의약품등의 품질검토

15. 의료기기의 검사

16. 수입 식품등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17. 수출입 축산물의 성분규격·미생물·유해 잔류물질 검사

18. 위해 수입 식품등 및 위해 성분의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