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본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지방청 업무 분장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수발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식품·의약품등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9. 식품·의약품등의 불법 인터넷판매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요청 업무
10.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11. 식품조사처리업·건강기능식품 제조업·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2.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제조품목·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3.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및 제조품목·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품목 및 품목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5.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6.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7.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식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3. 식품위해사범(보건범죄사범을 포함한다)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4. 식품 등(주류를 포함한다)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5. 식품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위기관리
6. 위해발생 우려 식품 등(주류를 포함한다)의 조사 및 모니터링
7.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
8.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9.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
10.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11. 위해식품(주류·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등의 수거·회수·폐기 관리
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13. 국내·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
14.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15.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16. 수입식품등의 신고수리·수거·검사 및 관리
17. 수입부적합식품등의 반송·폐기처분 등 사후관리
18.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19.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20. 식품등(주류를 포함한다)의 이물조사 관리
21.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22. 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23.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4. 여행객의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등에 대한 검사
25. 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
26.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된 축산물의 검사
27.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28.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검사관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는 제외한다)
29. 부정·불량축산물고발센터 및 기동단속반의 설치·운영
30. 국내 유통 농수산물·축산물의 수거 검사
31.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32.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33.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34. 위해발생 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
35.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폐기 관리
36.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
37.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의료제품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수리
2. 의료용고압가스 및 한약재제조업의 허가
3.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4.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신고 수리
5.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이하 이 항에서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수입자에 대한 시설 조사
6.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수리
7. 의약품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의 사후관리
8. 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9.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및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화장품취급자·화장품제조업자 등의 지도·단속
10.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3·4등급 수입업자 제외)
11.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 및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1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류 및 품목의 허가(2등급)·신고 수리
13. 의약품 품목허가(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신고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 비대상 품목) 신고(변경포함)
14. 시험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요건면제 추천 확인서 발급
15.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교육
16. 의약품 등 및 의료기기의 실태평가제 운영
17.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의 허가
18.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의 등록 수리
19.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20. 전시목적 의료기기의 승인 및 사후관리
21. 마약류 양도 승인
22.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23.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 국내 실태조사
24. 의약품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
25. 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 관련 실태조사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의약품등의 이화학적 검사 및 미생물검사
2.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의 검사
3. 식품·의약품등의 검사능력 관리
4.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등 잔류유해물질 조사
5. 식품·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
6. 수산물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관리
7. 식품·의약품등의 모니터링 조사·연구
8. 식품등의 위해요소 정밀분석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다(多)소비 식품등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
10. 위해식품 및 위해성분의 모니터링
11. 축산물의 성분규격·미생물·유해 잔류물질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12. 식품 등의 이물 종류 및 혼입 원인 규명 지원
13.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
14.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의약품등의 품질검토
15. 의료기기의 검사
16. 수입 식품등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17. 수출입 축산물의 성분규격·미생물·유해 잔류물질 검사
18. 위해 수입 식품등 및 위해 성분의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