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88 발령일: 2013년 4월 29일 시행일: 2013년 4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자격)

대구지방청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입주자 선정)

입주자 및 입주여부 결정은 직급·통근시간·가정형편 순에 의하되, 관사입주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사유 등을 참고한다.

제4조(입주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① 입주자 선정 및 관사지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입주기간 및 퇴거)

① 입주기간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까지로 하되,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

2.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

제7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를 지켜야 한다.

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

2. 퇴거사유 발생시는 자진하여 기관장에게 신고

3. 항상 화재 또는 시설물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때는 입주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

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

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

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조(입주자의 부담)

①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사항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

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의 책임부분

② 입주자가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인계인수)

관사의 입주 및 퇴거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우선 인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관사물품의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사가 공가상태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 제경비는 예산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