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98 발령일: 2013년 8월 19일 시행일: 2013년 8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대전지방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구분과 근무시간)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② 재택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재택하여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③ 재택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숙직 및 일직근무조는 6급이하의 일반직과 연구사로 하되, 1명으로 편성한다.

② 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당직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과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전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소집대장

3. 휴대전화

4.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① 비상 발령시에는 관련사항을 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② 청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