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설치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55 발령일: 2013년 11월 26일 시행일: 2013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등 관련업무 및 수입식품검사업무에 관한 민원의 접수·상담처리 등 민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에 민원실의 설치 등 민원봉사행정의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 설치)

부산지방청에는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민원실(일반민원,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식품 등 민원)을 둔다.

<개정 2009. 5. 29. 2013. 11. 26.>

제3조(관장업무)

민원실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의 민원서류 접수 및 필증 등을 교부한다.

1. 부산지방청내 민원실

가. 수입식품 신고

나. 식품 및 의약품등 관련 인·허가신청

다. 기타 수입식품등과 식품 및 의약품등의 관련 민원처리

제4조(공무원의 정원)

민원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2~5명으로 한다.<개정 2010. 2. 18.>

제5조(업무처리)

① 제3조에 규정된 민원업무는 민원실에서 처리한다. 다만, 민원의 성질상 민원실내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과에서 처리한다.

② 민원실내의 민원업무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보고)

민원실 근무자는 매일 민원실에서 처리한 결과를 처리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관하여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지급)

제4조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30,000원이하의 민원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

제8조(협조사항)

①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주무 과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관계 공무원을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8.>

② 제1항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논란이 많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민원은 5급 공무원이 직접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