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인관리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56 발령일: 2013년 11월 26일 시행일: 2013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사용방법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제2조(관인의 종류 및 관리부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관인의 종류 및 관리부서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제3조(관인의 보관)

관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시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03.8.30>

제5조

삭제<1998.8.10>

제6조(준용규정)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