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인관리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56
발령일: 2013년 11월 26일
시행일: 2013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사용방법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제2조(관인의 종류 및 관리부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관인의 종류 및 관리부서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제3조(관인의 보관)
관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시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03.8.30>
제5조
삭제<1998.8.10>
제6조(준용규정)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