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타 지역에서 전보되어 온 자로서 자가에서 통근이 불가능하여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에 한한다.
삭제<2011. 12. 26.>
① 입주자 선정 및 관사지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④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⑥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② 삭제<2011. 12. 26.>
③ 삭제<2011. 12. 26.>
① 입주기간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까지로 하되,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
2.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
삭제<1998.8.10>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를 지켜야 한다.
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
2. 퇴거사유 발생시는 자진하여 기관장에게 신고
3. 항상 화재 또는 시설물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
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
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
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다음 각 호 1에 정하는 사항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
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의 책임부분
6. 부담에 따른 이견이 발생시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
관사의 입주 및 퇴거 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 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우선 인수한다.
삭제<1998. 8. 10>
삭제<1998. 8. 10>
삭제<1998. 8. 10>
삭제<201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