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행정서비스 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① 청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청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 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청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청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청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청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청장은 헌장 운영실태의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① 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26 .>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의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2013. 11. 26.>
1. 운영지원과장
2. 청장이 지명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
3.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⑤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2. 2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청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때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청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행정서비스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