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 등의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부산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수입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 위촉직 위원은 식·의약품, 수입식품, 법조계,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지방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