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교육(실습)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47
발령일: 2011년 12월 26일
시행일: 2011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 내 식품·의약품 등 관련 기관 및 학교 등에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식품의약품제조(판매)업체의 제조(생산)품목에 대한 위생적 품질관리 수준 향상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의 교육 및 실습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산지방청 관할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소재 하는 식품(가공식품, 농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 및 의약품 제조업체
2. 신설 식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위생관리가 필요한 업체
3. 수입식품, 의약품 판매업체
4. 교육 실습 등을 원하는 관내 대학(교) 등
제3조(교육 및 실습 신청)
부산지방청 시험분석 시설 및 장비의 활용기법 교육 또는 실습 등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및 실습 신청서에 의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허가)
청장은 시험분석 시설 및 장비의 활용기법 교육 또는 실습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동일 시기 및 일자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서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청장은 교육 및 실습 등의 요구를 허가한 경우 안내 및 교육 책임자를 미리 선정하여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실습 수칙)
부산지방청에서 교육 및 실습 등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하는 교육 및 실습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