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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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기술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수신청 당시 각종 연구기관, 대학(전문대 포함)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내용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연수에 강한 의지가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해물질분석과에 연수희망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연수 신청서 1부(별표1)
2. 기술연수 추천서 1부(별표2)
3. 서약서 1부(별표3)
연수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해물질분석과장이 정한다.
연수기간은 2주이상 48주이내로 하되,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연수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칙에 준한다.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지도관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수생에 관한 연수 지도계획 수립
2. 연수생에 대한 수락여부 결정
3. 담당 지도관 선정
4. 기타 연수 지도에 필요한 사항
지도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연수생을 지도·감독하여, 연수 종료 후 연수소감(별표5)이 첨부된 기술연수생 종합평가 보고서(별표4)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수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연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무단 결근 3일 이상일 때
2. 연수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실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청에서 소정의 기술 연수를 마친 자에게는 별표6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