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20 발령일: 2013년 7월 29일 시행일: 2013년 7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 추천은 각 과(팀)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직자와의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각 과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

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 삭제 2012. 10. 4. >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