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무조정실 등 다면평가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6 발령일: 2013년 4월 3일 시행일: 2013년 4월 1일

본문

□ 필요성 ㅇ「국무총리 보좌기관 인사관리지침」에 의해 실시하게 되는 다면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   □ 운영 방법 1. 평가 시기 및 대상 ㅇ 특별승진·장기 교육훈련·상훈대상자 선발 등 인사운영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면평가 실시 ㅇ 평가대상은 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세부 평가계획 수립시 선정 2. 평가단 구성 ㅇ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하여 평가 진행 ㅇ 다면평가단은 총 40명~60명 범위에서 선정하며, 상사·동료·부하 각 20명 이내로 구성 ㅇ 평가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실 경력 2년 이상인자 위주로 구성(평가일 기준) - 고위공무원 이상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가능 ㅇ 각 실 주무 국·과장, 주무서기관(사무관) 등은 최대한 평가단에 포함 - 조세심판원의 경우, 원장·행정실장·행정 총괄사무관 등 포함 ㅇ 피평가자도 평가단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인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으며, 평가자는 특정인(복수)에 대한 평가 회피 가능 ※ 조세심판원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목적상 필요한 경우 통합운영 가능 3. 평가 방법 ㅇ 내부 업무망 ‘e-사람’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함 -「별첨1~2」다면평가표 활용(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도덕성 등 평가) ※ 평가 목적에 따라 필요시 평가항목 변경 가능 ㅇ 피평가자는「별첨3」서식에 따라 본인의 실적기술서를 작성·입력하고 평가자는 이를 참고하여 평가 ㅇ 평가점수 산정은 평가자 그룹별로 가중치(상급자 50%, 동료 30%, 하급자 20%)를 적용하여 합산한 총점에 따라 평가순위를 결정한 후, 1순위간 점수차가 균등하도록 점수부여 ※ 1위 100점~최하위 50점 범위 내에서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 4. 평가결과 활용 ㅇ 성과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상훈, 특별승진 등 인사관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시행 시기 ㅇ 2013. 4.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