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1호)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중앙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박물관장(이하 "지방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중앙관장은 지방박물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중앙관장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박물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① 중앙관장은 지방박물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당해 지방박물관 소속 8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 제외)
2. 당해 지방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결원시 해당 업무대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라 채용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중 승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체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박물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