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발령번호: 6 발령일: 2012년 7월 19일 시행일: 2012년 7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직장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비정규전 작전활동에 따른 제반 협의 및 지원 사항

2.군산항 방호 및 경비보안에 관한 사항

3.예비군 육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직장협의회 의장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된다.

2.직장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군산청의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환경과장, 항만공사과장, 해양교통시설과장

나. 군산항항만물류협회(이하"물류협회"라 한다)의 회장 및 위원 원6명

○ CJ대한통운(주) 군산지사장, 세방(주) 군산지사장, 한솔CSN(주) 군산지점장, (주)선광 군산지사장,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주) 상임이사, 군산항부두관리공사 사장

○ 간사는 군산청 항만방호실장이 된다.

다. 직장협의회 운영구성(별지1)

제4조(회의)

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회의는 참석대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직장협의회 의장의 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임무)

1.의장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

가. 제6조의 직장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관기관 상호간의 업무 등을 협조 지원한다.

나. 직장협의회를 소집 운영하고 업무를 감독하며 직장협의회를 대표한다.

다. 직장협의회를 주재하며 동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조치한다.

2.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직장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조 지원한다.

나. 직장협의회 상정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다. 기타 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지원한다.

3.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직장협의회 준비 및 위원 연락사항을 지원한다.

나. 직장협의회 회의실시 의결 및 토의사항을 기록유지 보고한다.

다. 기타 직장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준비 지원한다.

제6조(관계기관과 협조)

직장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장협의회 명의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