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발령번호: 2014-20 발령일: 2014년 4월 30일 시행일: 2014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 이란「항만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2. "항만시설소유자" 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해양항만청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

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 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마. 부두운영회사

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3. "신분증" 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

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출입증"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증을 말한다.

6. "군산항종합보안상황실"이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항만 및 항만시설을 Monitoring(주, 야 24시간)하며 항만보호구역내의 테러와 안보 위해상황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항만 경비 근무자"란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청장이 관할하는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다만, 하역장비는 종류별, 항내출입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항만보호구역의 출입)

① 청장은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

1. 긴급운행차량("항만119안전센터"차량, 응급환자 후송차량 등)

2. 항만에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세관장이 발행한 승선허가서(선용품 등 적재허가서 포함)를 소지한 자

4.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선원 명부 및 상륙허가서를 포함한다.)

② 항만 출입문(GATE)의 경비 근무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자의 회사명,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출입목적(회사연락처, 휴대전화, 차종 포함)등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제5조(출입증 발급권자)

청장은 항만보호구역의 경비·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증 발급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출입증 종류)

① 청장은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인원·차량에 대하여 상시 및 임시출입증을 발급 운영한다.

② 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급한다.

1. 인원상시출입증

2. 차량상시출입증

3. 인원임시출입증

4. 차량임시출입증

③ 임시인원·차량출입증은 항만출입 당일에 한한다.

제7조(출입증 규격 등)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청장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출입증의 유효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운용중인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계속 운용할 경우 유효기간은 현 시스템 운용 시 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출입증 발급절차)

①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출입증 발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차량(하역장비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역장비는 제3조의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1. 해양항만관련 업·단체 직원 및 차량

2. 해양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허가증·면허증·신고 수리 중 포함, 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업·단체 중 상시 출입증이 필요하다고 청장이 지정한 직원 및 차량

3. 기타 청장이 항만운영상 상시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및 차량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 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별지 제1호, 2호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시 인원 및 차량의 출입현황 등을 유지·관리한다. 이 경우 항만경비 근무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신원조사)

①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제31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을 출입하여야 하는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기관(CIQ)에 재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

1. 항만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2.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이 임시·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31조에 따라 청장은 외국인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여권 사본 1부

2. 자국 공안기관발행 범죄기록증명원 1부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1부

4.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제11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동코스 사전 지정 및 안내 전담요원 배치

2. 임시 출입 목적과 무관한 지역에 대한 접근 통제

3. 보안유지가 필요한 지역·시설·장비에 대한 촬영금지

4. 기타 인솔자에 대한 보안준수 서약 등 시설보호에 필요한 보안조치

제8조의3(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9조(출입증 발급비용)

①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상시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상시 및 임시출입증을 발급 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신규발급 및 재발급의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인원용 : 7천원

2. 차량용 : 6천원

④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증 관리)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청장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②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업체·단체 대표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년을 초과한 출입증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증 반납)

상시 출입증을 발급 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 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청장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와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출입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위조·변조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출입목적 이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만보호구역 내의 에이프런은 물론 야적장 또는 도로 등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항만보호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규정 속도(30km)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재톤수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서는 아니 된다.

4. 항만보호구역 내에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적재물이 탈락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항만보호구역 내에서 장척화물 등을 운반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도로파손 등 항만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기타 항만보호구역 내에서의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출입제한)

① 청장은 항만운용 또는 항만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증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출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

2. 위험물(화재·폭발 등)을 적재한 차량

3. 기타 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청장의 명령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

② 제1항 제3호 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서식 사용)

청장은 군산항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7.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8. 신원진술서(약식)(별지 제8호서식)

9. PERSONAL QUESTIONNAIRE(별지 제9호서식)

10. 인솔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

11.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별지 제11호서식)

12.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제15조(항만출입증 규정 제정)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출입증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제28호), 보안업무규정,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 지침 자체 세부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등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