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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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안흥해양교통시설관리소(이하 "안흥관리소"이라 한다.) 및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의 예측, 공정성,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다.
관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순환보직"이라 함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인표지 정비원"이라 함은 관내 무인표지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등대직 공무원을 말한다.
3. "충전실·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원격감시시스템"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장비용품 관리, 원격감시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4. "소장"이라 함은 6급 직원으로서 옹도 및 안흥 관리소에 대한 전반적인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5. "주무관"이라 함은 소장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단, 동일직급의 경우 현 직급 임용일 순으로 정한다.
① 순환근무 주기는 1년 6월을 원칙으로 하되 무인표지 정비원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순환근무해당 당사자는서로간의합의 시 순환 근무기간을 해양교통시설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양교통시설과장은 등대직 공무원 중 무인표지 정비업무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센터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순환보직은 1년 6월이 경과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신규·전입 또는 승진임용자로 인하여 근무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환 보직 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
③ 소장은 공휴일에 대한 비상 대기근무 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비상호출 신호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일 근무지에서 연속하여 순환보직이 발생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 근무지 배치일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배치일이 같을 경우 현 직급 임용일을 순서로 한다.
2. 동일근무지에서 2인 이상 순환보직이 발생 시 3월의 기간을 두어 실시한다.
순환보직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무인표지 정비원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센터 근무자로 임명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2. 무인표지 정비원은 순환보직 기간이 만료되어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과 업무 형편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직원의 사고 및 비상근무 상황 발생 시에는 해양교통시설과장의 명을 받아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