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발령번호: 70 발령일: 2013년 10월 18일 시행일: 2013년 10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인근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

3. 해사안전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신고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황과 실태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감시원은 무인표지가 설치된 어촌계를 중심으로 1명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무인표지 설치위치의 주변 여건에 따라 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자격)

① 감시원은 해사안전시설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이 있는 자

2. 해사안전시설 주변 거주자들로 부터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

3.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위촉)

① 감시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촉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시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임기)

감시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인이 해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청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감시원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간담회 개최)

①우리청 관내에 설치된 무인표지 기능 및 형상에 대한 명예 감시제도 활성화와 감시원 격려를 위하여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간담회 개최시기 및 일정은 분기별 개최되는 충청남도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가상훈련 실시)

①청장은 감시원의 임무중 제2조의 사항을 실제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1년에 1회 정도 가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의 상황발생은 과장이 하며 그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 감시원에 대한 표창 등)

우수 감시원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상신 또는 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