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침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84
발령일: 2015년 1월 29일
시행일: 2015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무지내 출장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여비지급 기준)
ⓛ근거리 출장(동해·묵호항 및 동해시 관내)은 관용차량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관용차량 배정은 다수인, 근거리 순으로 배정하며 여비 지급은 [별표 1] 기준에 따른다.
②업무 특성상 개인차량으로 근거리 출장시 출장시간은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정하며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③개인차량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여비는 [별표 2] 기준에 따른다.
④개인차량을 이용 4시간 이상 근거리 출장 신청 후 4시간 이내 복귀시 출장복명대장[별표 3]에 기록하여야 하며, 복귀시간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한다.
⑤예산의 부족 등의 사유 발생시 여비지급 우선 순위는 관용차량 이용자 및 동승자, 개인차량 이용자 및 동승자 순으로 한다.
⑥공사감독관의 공사감독에 따른 출장여비는 시설부대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여비지급 기준은 동 "근무지내 출장여비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여비의 조정)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