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 위원장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된다.
② 영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1. 동해시 해양수산과장
2. 삼척시 해양수산과장
3. 속초시 해양수산과장
4. 강릉시 해양수산과장
5. 강원도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6. 동해세관 조사심사과장
7.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8.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
③ 영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중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동해항만물류협회 1명
2. 한국도선사협회 동해지회 1명
3. 해양환경관리공단 동해지사 1명
4. 쌍용양회공업(주) 1명
5. 동양시멘트(주) 1명
6. 라파즈한라시멘트(주) 1명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회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물류과 운영계장이, 서기는 운영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심의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그 업무 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항만에 관한 주요결정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건의하여 항만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