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과장급 공무원
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민간위원의 수는 1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리담당이 간사가 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및 재정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사례·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과에 통보한다.
① 안건을 심의회에 올려서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