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80 발령일: 2015년 1월 29일 시행일: 2015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세종청사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신청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장복무 및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출장공무원 의무)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이를 생략하고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세종청사 출장기준)

ⓛ 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 참석시 원거리 출장으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 누적 등을 감안하여 1박 2일간 출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각 과·소내 업무상 필요성 및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각 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출장을 승인 하도록 한다.

② 교통편은 정부에너지 시책 및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청이 소재하고 있는 동해시에서 세종시까지의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 및 업무 특성상 개인차량으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대중교통 및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배차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용차량의 운용수요(현장 긴급점검, 관내출장 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당일 출장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장의 경우 세종청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 참석시 관용차(1호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한 통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출장업무 수행 및 안전한 청사복귀를 위해 운전원이 동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 기준)

ⓛ 관외출장시(세종청사 포함) 여비는 일비 2만원(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식비 2만원(식사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식비분 감액), 숙박비는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 등에서 숙박시에는 1야당 2만원을 지급한다.

② 관외출장 여비 중 운임(교통비)은 자가용 이용시 철도운임 및 버스운임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등)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제1항(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운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조정)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기타)

ⓛ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을 따르며, 여비의 계산 및 지급기준 관련 사례별 예시는 「여비업무 처리지침」에서 발췌한 별첨 내용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