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94 발령일: 2015년 2월 27일 시행일: 2015년 3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자 배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물류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초소증감 또는 업무 형편 등 관할 항만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청원경찰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감독자의 임무 및 자격요건)

① 과장은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근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 장 :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동해·묵호항 및 속초항 항만경비업무를 총괄한다. 단,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과오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2. 반 장 : 대장을 보좌하며 당일 근무시간 동안 해당 항만의 청원경찰 경비업무를 책임진다.

3. 조 장 :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항만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청원경찰 조원들의 복무 등을 관리한다.

② 감독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장 지정 후보자가 2명 이하일 경우 등 필요 시 조장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장 지정 후보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대 장 : 반장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반 장 : 조장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조 장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제4조(평정시기)

① 과장이 감독자 지정에 필요한 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경력 및 가점으로 구분하여 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은 매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5조(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과장이 근무성적을 평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피평정자의 근무수행능력 평정점은 평정자와 확인자 각각 100점으로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수는 별표 1에 따른 각각의 비율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다만, 평정자가 복수인 경우 총평정점의 평균으로 한다.

③ 근무태도 평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본점수에 결근, 병가, 조퇴의 점수를 감하여 평정한 평정자의 점수를 후보자 명부 상 점수로 한다.

제6조(피평정자 분포비율)

피평정자의 직책별(조원, 조장, 반장) 근무수행능력평정점 분포비율은 수 2할, 우 4할, 양 3할, 가 1할로 하되 "가"평정이 없을 경우에는 "양"으로 평정하며, 동점평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과다로 인하여 부득이 동점평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3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제5조에 따른 피평정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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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정자는 피평정자를 평정할 때에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정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성적 평정 조정)

과장은 평정자의 평정결과가 공정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과·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청원경찰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위원장 과장)에서 근무성적평정점 30%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0조(경력평정)

① 과장이 경력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정하여야 하며, 작성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경력평정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평정대상기간의 제외)

경력평정 대상자의 근무경력 산정 시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장 가점평정

제12조(가점평정)

① 가점평정은 해당 직책에서 근무할 당시의 포상에 한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포상의 경우에는 1회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해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한 근무자에게는 실적 1회당 0.1점씩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감점처리)

① 감점처리는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② 감점을 받은 후 아래기간이 경과하면 감점처리에서 제외한다.

1. 감 봉 : 5년

2. 견 책 : 4년

3. 경 고 : 3년

4. 주 의 : 2년

제5장 감독자지정 후보자 명부 작성

제14조(감독자지정 후보자 명부 작성 및 기준)

① 과장은 매년 1월 말일을 기준으로 감독자의 결원에 대비한 감독자지정 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정점수는 근무성적 70점, 경력 30점을 포함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은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 및 반영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명부의 효력)

①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후보자 명부 작성후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때마다 명부를 조정하며, 이때의 효력은 조정한 그 다음날부터 한다.

제16조(동점자의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의 고점자를,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력평정점의 고점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7조(명부의 공개)

명부에 등재된 감독후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명부상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장 감독자의 지정 및 해제

제18조(감독자 지정·해제 심사위원회의 설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감독자의 지정 또는 해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독자 지정·해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장이, 위원은 항만보안업무와 관련있는 과·소장 및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 사무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안담당이 되고, 서기는 청원경찰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는 청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정리하며, 위원장이 부재 중인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③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청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22조(감독자 지정·해제)

청장은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심사대상)

위원회는 감독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인원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감독자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 및 서열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년수

2. 감독자지정후보서열

3. 국가관, 충성심, 청원경찰로서의 청렴성, 상사,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등

제25조(비밀 누설금지)

위원회 참석자는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감독자지정 심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감독자지정 심사의결서

2. 감독자지정 심사종합 평가서

3. 감독자지정 예정자 명단

제27조(감독자지정)

청장은 감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독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계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자의 지정해제)

① 청장은 감독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의 감독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직위의 격하 및 관할 항만 내에서 전보조치 할 수 있다.

1.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

2. 형사입건 된 자

3. 기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 이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원에 의하여 감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감독자 지정이 해제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독자지정해제 통지서를 교부하고 계급장을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