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과장급 공무원
2.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
③ 위원장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경리계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의 유고, 공석 등 부재 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① 제5조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 제5조 제1항2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자문·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 또는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운영규정을 적용한다.
① 동 운영규정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