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4 발령일: 2014년 2월 23일 시행일: 2014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①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성적우수 공무원(우등상)

2. 성적 우수분임

제3조(시상방법 등)

① 교육상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 시상은 우등상은 상장과 시상금(품)을 지급하고 우수분임에는 시상금(품)을 지급하며, 시상금(품) 및 시상인원은 따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시상금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시상금 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교육지원과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전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입대체경비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구좌로 관리한다.

④ 기금의 보관은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이, 출납은 교육상 시상을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교육지원과장은 매년 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교육상운영위원회)

①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교수요원들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준비, 기록, 기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사담당직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교육기관의 신설 ·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 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기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원장은 기금 운용 및 관리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