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2 발령일: 2013년 3월 24일 시행일: 2013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다.

2. "입주후보자"라 함은 입주결정에서 탈락되어 차기 입주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퇴거"라 함은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함을 말한다.

4. "독신자"라 함은 생활근거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로서 하숙을 해야 할 자를 말한다.

제4조(입주자격)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직원

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입주자 결정)

①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교육지원과(관사관리담당자)에 제출한다.

②접수된 신청서는 교육지원과장의 자격심사 후 유자격자에 대하여 구두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후보자 명부에 등재 관리한다.

③입주자는 입주후보자 중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상위 직급자

2. 동일 직급자는 본원 장기 근무자

제6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사유 발생 1주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

1. 제4조제1호, 제2호의 자격이 상실된 자

2. 입주 생활에서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제7조(입주자의 의무)

①관사가 소속된 집합건물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관사 입주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

③입주자는 관사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관리비와 선수금은 전·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상호간 정산한다.

⑤입주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

⑥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

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시청료 등)

3. 연료비 및 난방비 등

제8조(사고의 책임)

입주생활 중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입주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