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의 직원 중 1명으로 한다.
②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편성 인원과 직급을 조정 할 수 있다.
당직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 당직 신고 및 이상 유무를 알려야 하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 응대
5.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과별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을 위해 청사내외를 매 2시간마다 순찰하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및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담당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 30조에 의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에 응소한 직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소속 부서에서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원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전 직원은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9조 제2항에 의한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책임자는 관리담당 으로 하며, 보조자는 당직 담당자로 한다.